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펜션은 민박, 어촌레스토랑 등과 함께 어촌비즈니스 분야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지난 2월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300억원의 정책자금을 투입해 어촌관광 등 창업자금을 최대 2억원까지 융자해주고 금리도 3%에서 2%로 낮춰주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귀어귀촌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방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정책자금 지원 범위를 기존 ‘어선, 양식어업 등’에 ‘수산물 가공을 포함한 수산업’과 ‘어촌관광·해양레저산업’에까지 확대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펜션이 민박, 어촌레스토랑, 어촌체험 및 해양수산레저 체험시설 등과 함께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어촌비즈니스 분야 창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펜션은 관광객들에게 숙박 및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곳으로, 일반적으로는 농어촌, 산지 등에서 운영되는 소규모 숙박시설을 의미한다.
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의 하나로 분류된 숙박시설인 만큼 농어촌 지역과 관련이 없는 도시민도 자본만 있으면 얼마든지 설립과 운영이 가능하다.
농어촌정비법에 포함된 민박의 경우 반드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또 영농·영어에 종사하는 농어민이 부가 소득창출을 위해 운영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어정책자금 지원대상 리스트에 민박과 함께 표기돼 있어 자칫 도시민이 설립·운영하는 어촌 지역 내 펜션도 수혜가 가능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지원대상 리스트에 명기된 펜션은 사실상 농어촌정비법상의 민박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농어촌정비법에 규정돼 있는 것처럼 현지 농어민이 거주하는 단독이나 다가구에 7실 이하 객실, 면적 150㎡ 이하 등의 기준을 갖춰야만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