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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모범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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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7. 1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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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이행평가 결과, 삼성전자의 강소기업 육성사업 등 7개 프로그램이 모범사례로 선정됐다고 14일 발표했다.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은 대기업이 그들과 거래하고 있는 중소협력업체와 체결하는 것으로서 대기업과 중소업체가 상호 협력하여 함께 성장해가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담고 있다.

대기업의 협약체결은 공정위의 지원 아래 2007년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113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협약이행 결과에 대해서는 학계·법조계·경제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협약평가위원회가 매년 6월말에 심사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협약이행결과 모범사례는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LG유플러스 등 3개사의 장비·부품의 국산화를 이룩한 수입대체 성공사례 △SK텔레콤과 두산인프라코어, 롯데백화점 등 3개사의 수출확대 기여사례 △코웨이의 불공정거래 관행 자율적 해소사례 등 7가지로 구분돼 발표됐다.

공정위는 이번 모범사례 발표가 협약제도는 중소협력업체뿐만 아니라, 협약 체결의 주체인 대기업 자신 및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제도라는 점을 제대로 알려줌으로써 향후 협약에 참여하는 기업이 증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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