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바닥분수 등 804개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점검 결과 전체의 5.1%인 41곳에서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바닥분수, 벽면분수, 인공실개천(계류형)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2011년 606개에서 2014년 868개로 연평균 11% 가량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바닥분수의 경우 전체 수경시설 중 71.5%를 차지하고 있고 연평균 증가율도 30%에 달한다.
하지만 이 같은 증가추세에 비해 수질관리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804개 수경시설 중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물놀이형 수경은 모두 41개였는데, 대장균 수질기준을 초과한 곳이 35개로 가장 많았고 탁도 기준을 초과한 곳은 6개, 수소이온농도 위반 시설도 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 시설은 오염된 물이 유아와 어린이 피부에 닿거나 입이나 호흡기에 유입될 수 있어 보다 철저한 수질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검사 횟수가 부족해 수질상태가 안전한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시설도 141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리대상 시설범위를 공공시설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시설까지 확대하고,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달까지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관할 시·도와 합동으로 현장계도를 실시하고, 특히 신발 착용 자제, 음식물 반입 금지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