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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2015년도 정기분 재산세 44억54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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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15. 07. 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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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은 올해 정기분 재산세로 2만6975건에 44억5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4억900만원이 증가했다.

과세 대상은 건축물, 주택(대지 포함), 선박(20톤 미만 어선 제외), 항공기 등이며 납세 대상자는 올해 6월 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소유자다.

납부기간은 이달 31일까지로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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