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해외가맹점에서는 원화로 카드결제시 5~10%의 추가 수수료가 부가되므로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외가맹점에서 원화결제(DCC)를 유도할 경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야 하며 신용카드 영수증에 KRW(원화)금액이 표시돼 있다면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를 요청하면 된다.
특히 해외공항 면세점, 기념품 매장 등의 상점들은 DCC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해외 호텔예약사이트나 항공사 홈페이지 등은 한국에서 접속시 DCC가 자동설정 돼 있는지 결제 단계에서 확인해야 한다.
DCC서비스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5만원 이상 결제시 무료로 제공하는 ‘SMS승인알림서비스’를 카드사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또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경우 즉시 국내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카드 분실시,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행 체류지에서 1~3일 이내에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긴급대체카드는 임시카드이므로 귀국 후에는 반드시 반납하고 정상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국내 입국후에는 카드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출입국정보 활용동의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출입국정보 활용동의 서비스는 신용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간 출입국 여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승인이 거절되는 서비스다.
금감원은 또 출국전 신용카드 기본 정보와 함께 신용카드 사용한도와 유효기간, 결제일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화 환전시, 인터넷 환전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더욱 절약할 수 있다. 환전 수수료는 은행이 결정하므로 주거래은행에서 높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미국 달러가 기타 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다. 미달러화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환전 수수료율이 대부분 4~12%(외환은행 기준)로 높기 때문이다.
이어 출발 전에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할 것과 사고발생위험에 따라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여행보험 가입시 여행 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외여행 중 사고 발생시 현지 경찰서의 사고증명서를 받아놓으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임시운전자 특별 약관’이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해 사고에 대비하는게 좋다.
또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차량 고장 등의 사고시 유용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