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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해군, 국가해양력 강화 위한 공조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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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7. 2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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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해군
대한민국 해양력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해군 간 범해양기관 차원의 공조가 더 긴밀해진다.

해수부와 해군은 22일 ‘국가해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해양력이란 국가이익을 증진하고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해양을 사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을 말한다.

여기에는 군사력인 해군력과 해양자원, 항만, 해운·조선·수산업 등 해양산업, 해양안전·환경 관리, 해양과학기술은 물론 해양에 대한 국민의식까지 모두 포함된다.

유기준 해수부 장관과 정호섭 해군참모총장이 서명한 이번 업무협약서는 지난 2007년 양 기관이 체결한 ‘해양력 발전협의회 구성을 위한 합의서’를 더 한층 발전시킨 것이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해양재난 대응 등 국민의 해양활동 보호 △해양에서의 국익보호 및 해양영토 수호 △해양 및 항만개발 △해양정보 교류 증진 △국민 해양의식 고취 △그 밖의 상호 관심사항 등 6개 분야 25개 항목에 대해 교류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그동안 양 기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소말리아 인근해역에서의 청해부대 해적피습 방지활동, 어민 소득증대와 해양환경 정화를 위한 연평도 폐그물 인양과 동해 북상어망 수거활동, 해군 전역군인의 해운분야 진출 지원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외국어선 불법조업 방지, 만군 복합항만 개발·운영, 청소년 해양교육, 해양과학기지 운영, 수산물 이용 활성화, 극지 과학기지 안전 등 협력범위를 더욱 넓힐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해군 해상초계기 및 경비함정이 초계임무를 수행할 때 관할해역에서 발생하는 외국선박의 불법조업과 해양환경 오염행위 감시를 병행해, 적발 시 사진·영상 등의 증거자료를 해수부에 통보하는 협조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건설 중인 울릉도 사동항과 올해 연말 완공되는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과 같은 민군 복합항만을 중심으로 해수부의 항만 개발계획과 해군의 기지발전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계·협조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해수부 차관과 해군참모차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해양정책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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