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는 오후 4시부터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며 국내은행 또는 외은지점 담당자 9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해 은행과 카드사의 정보유출, 해외지점 부당대출 등의 연이은 금융사고로 훼손된 금융권의 신뢰회복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작업으로 준법감시인이 은행 내부 통제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금감원은 ‘은행 준법감시인 모범규준’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준법감시인의 법상 지위 격상 △준법감시인의 독립성 강화 △준법감시부서 인력 확충 및 권한 강화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련 책임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행정지도 시행을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해 향후 20일간 은행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