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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인상 없는 세수확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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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7.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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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축소론 증세기대 어려워
소득세·법인세율 인상 우선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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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걷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법인세율 인상 없이는 세수확보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기업 증세를 주요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비과세 감면을 정비해 대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기재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부인하고 있지만, 대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투자 관련 세액공제 축소안이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대기업의 R&D 투자액에 대한 직전연도 증가분 방식의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20~30% 수준으로 낮추고, R&D설비투자 세액공제도 올해말로 예정된 일몰 기간을 연장하되 공제율을 3%에서 1~2%로 하향조정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현재 적용되는 해당연도 소득의 100%에서 80%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목록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R&D투자 관련 세액공제 축소 방안이 확정된다고 해도 그간 ‘2015년 하반기경제방향’이나 ‘투자활성화 대책’ 등의 발표를 통해 새롭게 추가되는 세제혜택안이 많아 정부가 세제개편을 통해 추진키로 한 기존 비과세 감면 정비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다.

정부가 새롭게 추가키로 한 세제혜택안으로는 청년고용증대세제, 인수합병(M&A) 활성화 지원,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비과세, 재기중소기업 체납처분유예 일몰연장, 성과보상기금 적립금 세제혜택, 창업자금 증여세특례 대상 확대 등이 있다.

우선 청년취업자가 일정 수준 증가한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하는 청년고용증대세제(가칭)의 경우 적용대상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포함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제지원 기준을 ‘인수가액의 순자산 시가 150% 이상’에서 ‘130% 이상’으로 완화하고, 기업활력촉진특별법을 제정해 사업재편 목적으로 이뤄지는 M&A시 세제지원키로 하는 등 M&A 활성화 지원 방안도 내놓았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정확한 금액은 아직 파악된 바 없지만 정부가 새롭게 추가키로 한 세제혜택안이 확정될 경우 최 부총리가 언급한 대기업 증세 효과는 상쇄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정부가 법인세율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점도 비과세 감면 정비 등을 통한 세수확대 방침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 없이 비과세 감면 정비를 중심으로 세제 개편을 한다는 방침만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부총리 역시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한 번 내린 법인세를 올린 적이 없다”며 법인세율 인상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세수확대를 위해서는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과 특히 법인세율 인상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핵심 방안”이라며 “어떠한 이유에서든 정부가 이를 건드리지 못하는 한 세수확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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