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시설 정비·보수명령 미이행 시 영업정지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할 지자체장이 해수욕장시설에 대한 정비·보수명령을 했는데도 해당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고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해수욕장 관리청의 정비·보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만 부과돼 안전관리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백사장 흡연행위 단속시간(개장시간 중) 규정을 삭제하고, 특별자치도·시·군·구 등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해 흡연 관련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해수욕장 내 차마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구역을 관리청이 조례로 지정해 관리토록 하는 등 지난해 12월 시행된 해수욕장법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도 보완했다.
김준석 해수부 해양산업정책관은 “이번 해수욕장법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한층 더 안전한 해수욕장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추후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도 차질 없이 진행하는 등 해수욕장을 명품 국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