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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의정부역 지하상가 점용권 불법 거래행위 예방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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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5. 07. 2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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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6일, 지하도 상가 모든 관리권 및 점용권 의정부시로 이관될 예정
사진설명/내년 5월 6일부터 의정부역 지하상가 운영권 및 관리
사진설명/내년 5월 6일부터 의정부역 지하상가 운영권 및 관리권과 각 상가 점용자의 점용권이 의정부시로 이관될 예정인 의정부역 지하상가 전경
의정부시는 내년 5월 6일부터 의정부역 지하도(상가)의 모든 관리권과 점용권이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소유자인 시로 이관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의정부역 지하도 상가는 현재 관리자인 동아건설산업(주)이 갖고 있으나 운영 및 관리권과 각 상가 점용자의 점용권이 2016년 5월 5일자로 모두 끝나게 된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최근 지하도(상가)의 모든 점용권과 관리권 이관이 약 1년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하도(상가) 점용권의 불법거래가 예상된다는 민원 신고를 수차례 접수함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사전예방활동에 나섰다.

특히 시는 시민들의 통행 왕래가 많은 곳과 불법거래가 예상되는 특정 점포 앞 등 지하도(상가) 5곳에 점용권 불법거래 사전예방 안내 간판을 설치하고 각 상가 운영자에게 불법거래행위 사전예방 안내문을 직접 배부하기도 했다.

또 시는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 내년 5월 6일부터 의정부역 지하도(상가)의 모든 관리권과 점용권이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소유자인 의정부시로 이관될 예정임을 게제하기도 했다.

또 모든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지하도(상가)의 점용권 계약기간이 2016년 5월 5일을 초과해 계약하는 행위와 관리자인 동아건설산업(주)의 동의를 받지 않은 계약행위는 모두 불법 거래행위로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민·형사상 책임도 계약 당사자들이 져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

또 현재 관리자인 동아건설산업(주)에는 불법 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공문을 보냈으며, 각 동주민센터에는 사전 반상회 및 각종단체 회의 시 변경되는 내용에 대하여 사전예방 홍보 및 시 홈페이지 팝업창에 사전예방 안내문을 게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의정부시는 향후에도 점용권의 불법 거래행위 사전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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