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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저율관세할당(TRQ) 쌀 운영 위탁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외국산 쌀 4만1000톤에 대한 구매입찰을 오는 31일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TRQ란 시장접근물량, 즉 사전에 허용된 일정 수입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을 말한다.
이번 입찰을 통해 수입되는 TRQ 물량은 밥쌀용 쌀 3만톤과 가공용 쌀 1만1000톤 등 총 4만1000톤이다.
밥쌀용 쌀의 경우 지난 5월 가격조건이 맞지 않아 유찰된 물량 1만톤이 포함돼 있다. 당시 농식품부는 미국서 수입할 밥쌀용 쌀 1만톤에 대한 구매입찰을 했지만, 2개 입찰 참여업체가 제시한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유찰됐었다.
입찰 결과는 이달 31일 입찰 이후 견본품 검사, 응찰가격 개찰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초 최종 결정된다. 쌀 수입이 입찰에서 도입까지 통상 4~5개월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입찰물량은 올 연말 또는 내년 초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TRQ 쌀은 지금까지 6차례 입찰을 통해 가공용 27만4525톤이 낙찰됐다. 이 가운데 10만9479톤이 국내에 도입됐다.
우리나라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거세지는 쌀 시장 개방 압력에 관세화를 20년간 유예하는 대신 일정량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 왔다.
올해부터 쌀 관세화가 본격 시작됨에 따라 20년간 지속돼 온 외국쌀 의무수입규정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산 쌀 수입이 추진되는 이유는 바로 지난해 9월 정부가 WTO에 제출한 양허안이 아직 미국 등 주요 쌀 수출국의 동의를 받지 못해 이들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관세화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올해부터 관세율 513%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국내 쌀 시장을 개방하는 대신 수입쌀 의무수입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WTO에 제출했다. 현재 이 수정안은 아직 이해관계국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쌀 관세화가 적용되면서 우리 측이 내건 관세율 513%를 미국 등 주요 쌀 수출국으로부터 관철받기 전까진 일정 수준의 외국산 쌀 수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관세화란 명목으로 국내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됐음에도 불구하고 쌀 수출국 눈치 보며 수입해야 하는 셈인 것이다.
외국산 쌀 수입을 위한 입찰 방침이 알려지면서 농민단체는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2일에는 여주시 농민회 소속 농민들이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앞에서 밥쌀용 쌀 수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농식품부 측은 “TRQ 쌀 입찰을 통해 밥쌀용 쌀이 수입되더라도 판매 시기와 판매 물량을 적절하게 조절해 나감으로써 국내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