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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변호사, 변호 업무 포기...‘부담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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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희 기자

승인 : 2015. 07. 24. 07:41

인분교수 변호사, 변호 업무 포기...'부담됐나?'/인분교수 변호사

인분교수 변호사가 변호를 포기했다.


23일 한 매체는 인분교수의 변호사가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터뷰를 요구했으나 이미 변호 업무를 포기했다는 것.


일명 ‘인분 교수’ 사건의 피해자 A(29)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6일 법원으로부터 “장 교수가 미지급 급여 249만1620원과 지연손해금 16만원, 위자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A씨에게 현실 제공하려고 했으나 수령을 거부해 공탁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받았다.


장 교수가 A씨에게 위자료를 제공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거부해 해당 금액을 법원에 공탁했다는 내용이다.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받은 A씨는 “어떤 계산법으로 400만원이 나온 건지 의문”이라며 “미지급 급여가 몇개월 치로 계산된 건지 모르겠고 현재까지 못 받은 급여만 600만원은 족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인 위자료 명목의 금액은 명시돼 있지도 않다. 전체 금액 400만원에서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을 빼면 약 130만원이라는 소린데 그게 위자료라는 건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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