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규제조정실은 26일 올해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674건의 현장·수요자 중심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해 587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개설된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다양한 규제건의를 접수·처리해오고 있다. 또한 지난 10일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7개 주요 경제단체를 통해 올 상반기에 접수한 176건 중 123건을 수용·개선키로 발표한 바 있다.
우선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올 상반기 중 16차례의 현장 간담회, 정밀화학 등 업종별 규제발굴, 각종 단체·협회 건의 등 ‘현장 밀착형’ 행보를 통해 총 141건의 ‘손톱 밑 가시’를 발굴해 이 중 52%에 해당하는 73건을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완료했다.
유형별로 보면 기업 애로사항 해소가 50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불편 해소 34건, 진입규제 개선 19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기업애로 해소 분야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저수지 상류지역 내 공장신설 및 기존 기업 증·개축 활성화다. 그간 저수지 상류 500m 이내 지역에 공장설립 및 증·개축, 업종 변경 불가로 신규 투자 및 경영에 적지않은 기업이 애로를 겪었던 점을 감안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 재활용 등 오·폐수 전량에 대한 처리계획이 있을 경우에 한해 허용키로 한 것이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감면해 주는 규제개선도 이뤄졌다. 우선 중소 수출기업을 위해 외국기업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거나 외국기업 지정 국내업체에게 보세구역 물건을 인도한 경우도 수출실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고, 소규모 제조업체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던 폐기물부담금에 대한 감면제도도 2016년분까지 연장키로 했다.
농림수산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도 많이 이뤄졌다. 대표적인 게 농산물 가공·유통·판매시설에 대한 진입도로 확보의무 면제다.
정부가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한 정책목표 중 하나인 농업의 6차산업화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관련 시설 건축 시 걸림돌로 작용했던 최소 4m 폭의 진입도로 확보의무를 없앤 것이다.
동물용 의약품(백신) 임상시험 수탁업체 범위를 인체용 의약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문 수탁업체 및 인체용 생산업체 등으로 확대한 것도 백신 등 동물의약품 개발 및 관련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사례 중 하나로 꼽을 만하다.
지금까지는 동물용 의약품 생산을 위한 임상시험용 의약품 제조시, 임상시험 수탁자의 범위를 기존 5개 동물용 백신 제조사로 한정, 기존 업체가 수탁을 거부할 경우 신규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해양 분야에서는 해상케이블카 등 해양레저시설의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산정기준을 오는 9월까지로 예정된 용역 결과에 따라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키로 한 점이 눈에 띈다. 현재 시설물이 수면에 직접 닿지 않는 해양레저시설은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일반적인 구조물과 동일하게 적용, 관련 관광사업 추진 시 애로를 겪어야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