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0년에서 2011년까지 2년 동안 4건의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7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억7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코오롱글로벌과 두산건설, 한솔이엠이, 한화건설, 금호산업, 벽산엔지니어링, 한라오엠에스 등 7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8월에 조달청이 공고한 익산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입찰(공사비 273억원)에서는 금호산업과 코오롱글로벌이 사전에 공사추정가격의 95% 수준으로 투찰키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2개사는 설계부문에서는 경쟁을 하되 투찰률은 제비뽑기 방식으로 결정했다. 이들은 사전에 합의한 가격대로 투찰한 결과, 설계점수가 높은 금호산업이 낙찰자로 결정됐다.
또한 2011년 4월에 한국환경공단이 공고한 연천 청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공사비 394억원)에서는 코오롱글로벌이 낙찰을 받고 두산건설은 들러리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담합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같은 시기 화성도시공사가 공고한 전곡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1단계) 건설공사 입찰(공사비111억원)에서는 한솔이엠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벽산엔지니어링이 들러리로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한솔이엠이가 벽산엔지니어링의 컨소시엄업체인 한라오엠에스와 담합을 통해, 공사를 자신이 수주하는 대신 한라오엠에스 측의 공법을 사용하기로 합의를 한 사실도 적발했다.
한국환경공단이 2011년 7월 공고한 파주시 월롱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2단계) 입찰(공사비 155억원)에서는 한화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솔이엠이가 들러리를 선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한화건설이 한솔이엠이가 들러리를 서는 대가로 앞으로 추진될 대규모 민자사업에 한솔이엠이를 컨소시엄 구성사로 참여시켜주기로 했으나 실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시설에서의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입찰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