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하순부터 내달 말까지 김장용 채소 종자업체 및 종자판매상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정기조사는 버섯종균과 인터넷 판매업체에 대해서도 종자의 불법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점검이 이뤄지는 항목은 종자업 등록 여부,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여부, 품질표시 여부, 발아 보증시한이 경과한 종자의 판매여부 등이다.
국립종자원 측은 종자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생산자와 판매자에 대해서는 ‘종자산업법’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등록하지 않고 종자업을 한 자,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은 종자를 판매·보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품질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종자나 발아보증시한이 경과된 종자를 진열·판매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김장용 채소 종자를 구입할 경우에는 포장재에 품종명·포장일·유효기간·발아율·중량 등의 품질표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구입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