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공포된 ‘크루즈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크루즈법)’ 시행령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내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크루즈산업은 정부가 ‘내수·수출 균형경제’의 세부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인 관광서비스업 육성에 있어 핵심과제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유기준 해수부 장관도 지난 3월 취임 직후 국적 크루즈 선사 출범을 15개 성과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번에 제정된 크루즈법 시행령은 크루즈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시 계획 확정 전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의무화했고, 국제순항 크루즈 사업자가 카지노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용평가기관의 투자적정 등급 이상의 평가 및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 마련 및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 등을 카지노업 허가요건으로 규정했다.
또한 크루즈선 내 설치되는 카지노의 면적 상한을 10만톤급 이상은 2600㎡, 10만톤급 미만은 1300㎡으로 정해 과도한 카지노 시설 확장을 제한했다. 여기에 크루즈 사업자가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카지노 면적기준도 1300㎡ 이하로 제한했다.
아울러 크루즈선 승무원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한국크루즈산업협회 설립 신청절차, 정관 포함사항 등 민간 치원의 크루즈 산업 발전체계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적 크루즈선사 지원 및 외국 크루즈 관광객 유치 활동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오는 2020년까지 국적 크루즈선 5척 취항에 따른 연간 1조원의 경제효과와 8000명의 고용효과가 기대된다”며 “국적 크루즈선사 육성 등 크루즈 산업 전반에 걸친 활성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