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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하다 적발되면 최대 2년간 어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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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7. 2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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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일부개정안 28일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불법어업을 하다 적발돼 어업허가가 취소될 경우 최대 2년간 어업허가를 재취득하는 게 제한된다

해양수산부는 불법어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어업 적발 시 사실상 조업을 재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불법어업으로 어업허가가 취소돼도 6개월(최대 1년)만 지나면 다시 어업허가를 받을 수 있어 실제 어기 등을 고려할 때 큰 어려움 없이 다시 어업을 재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법에 따르면 어업허가 취소 시 최대 2년간 이를 재취득하는 게 제한됨에 따라 불법어업을 한 자는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정 수산업법에 따르면 어획물의 혼획(混獲)관리도 강화된다. 주(主) 목표 어종 이외의 어종을 어획해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어업에 대해서 혼획저감장치를 부착해 조업하도록 하고, 지정된 매매장소에서 어획물을 매매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지난 2012년 12월 혼획이 불가피한 어업에 대해 혼획관리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제도가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법률에서 명확히 한 것이다.

박신철 해수부 어업정책과장은 “이번 수산업법 개정안은 반복적인 불법어업 관행을 정상화하고 조업 규정을 준수하는 대다수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이와 함께 혼획관리가 강화돼 조업 중 발생되는 혼획 최소화로 자원의 남획을 방지해 수산자원의 보호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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