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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버스·호텔 안전정보’ 내년부터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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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7. 2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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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요정보고시' 개정안 내달 1일부터 시행
내년부터 비행기나 버스, 대형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가 인터넷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은 사고 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관한 이용자의 관심이 높아진 항공업 및 시외·전세버스 사업 등 여객 운송업과 스포츠경기장, 공연장, 호텔·콘도미니엄 등 관광숙박시설과 같은 대형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선 항공기나 시외·전세버스 등 운송 사업자는 해당 운송수단의 제조년월, 안전점검이나 수리·개조승인이 이뤄진 시기 및 결과,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보상기준 등을 홈페이지나 사업장 게시물을 통해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호텔·콘도 등 관광숙박업소나 스포츠경기장, 공연장 등 대형시설물 운영자도 건축물 사용승인서와 각종 점검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외국계 항공사의 경우는 국내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정보만을 표시토록 했고, 객석수 50석 미만의 미등록 공연장은 정보공개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전점검 결과 공개 규정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전자제품 사후관리서비스(AS) 사업자가 제품을 수리할 때 재생부품을 사용하는지 여부와 그 가격체계도 홈페이지와 사업장 게시물을 통해 공개된다.

정보공개 대상은 최근 3년간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 상위 4개 제품 중 부품의 교체가 빈번했던 휴대폰(스마트폰 포함), 컴퓨터, 카메라 등 3개 소형 전자제품이다. 상위 4개 제품 중 하나인 내비게이션은 부품별 사후 관리를 받는 경우가 적어 제외됐다.

재생부품 사용 여부와 가격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AS 사업자는 물론 이들에게 사후관리서비스를 위탁한 제조·판매사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에 대한 AS 과정에서 재생부품을 써놓고 정작 소비자에게 새 부품값만큼의 비싼 수리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전자제품 AS와 관련한 정보공개 규정은 유예기간 6개월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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