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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9일 제72차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이달 30일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은 마리나항만법에 근거해 해수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마리나항만 개발에 관한 기본 틀이다. 해수부는 이 기본계획에 대해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수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에 확정·고시되는 수정계획은 지난 2010년 수립된 제1차 마리나항만기본계획에 대한 수정계획으로 국내 해양관광활동 인구 증가, 레저보트 등록 및 면허자수의 급격한 증가 등 해양레저·스포츠 문화에 대한 여건 변화 및 해양레저 활동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 요구를 담기 위해 지난해 5월 착수해 1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해수부 측은 수정계획 수립에 앞서 조사된 지자체 수요를 바탕으로 104개 후보지에 대한 현장조사 및 관계자 자문,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마리나항만 개발 예정구역 선정을 최종 확정하는 한편, 마리나항만 개발을 위한 수요 확산 및 활성화 전략, 마리나항만 개발을 위한 정책 방향,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의 과제를 담았다.
이번 수정계획에서는 전국 마리나항만을 9개 권역으로 구분, 개발 예정구역을 당초 기본계획보다 11개 늘어난 58개 확대 지정했다. 아울러 레저선박 척수, 조종면허, 대형 승용차의 등록 추세 등을 고려해 마리나 항만 시설 수요 예측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었다.
또한 계획지점에 육역접점 기준으로 반경 500m이내 지역을 지정함으로써 민간투자자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예정구역 불일치 시 기본계획 변경으로 인한 절차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당초 기본계획에서 유형별 시설규모를 중심으로 지정한 예정구역이 오히려 마리나항만의 규모, 시설형태 등 민간투자자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밖에도 여러 근거법에 따른 마리나의 체계 일원화, 마리나에 관한 통계 기반 구축, 마리나항만 관리 환경 프로그램 도입 등 향후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도 포함됐다.
정성기 해수부 항만지역발전과장은 “이번 수정계획을 근거로 거점형 마리나항만 등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마리나항만법령 정비 등을 통해 민간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투자환경 조성과 마리나서비스업 육성 등 정책기반을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