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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위헌 여부 오늘 오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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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기자

승인 : 2015. 07. 3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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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경
헌법재판소 전경.
선거운동 기간 언론사 홈페이지에 후보자나 정당 관련 글을 올리려면 실명 인증을 받도록 규정한 법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30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된 이후 수차례 논란에 휩싸였던 공직선거법 82조에 대한 위헌 여부가 이날 오후 2시 결정될 예정이다.

선거법 82조의 6항은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글 등을 올릴 때 실명을 인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인터넷 실명제가 2012년 8월 위헌 결정으로 사라졌지만, 선거운동 기간에는 여전히 실명 인증을 받아야 한다.

앞서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선거운동 기간 실명확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받자 2013년 관련 조항의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가 이날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 오는 10월 재보궐선거 때부터 익명으로 정당과 후보자에 관한 글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이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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