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결과 왜곡, 언론인의 허위사실 보도 등도 처벌 강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진영 새누리당 의원과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이 각각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2조에는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운동 기간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포털사이트 다음은 “(공직선거법의 이 조항은)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제한해 의사표현 자체를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까지 억제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여야는 해당 조항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헌재의 위헌 여부가 아니라 제도 개선을 통해 효율적으로 제도을 진행할 수 있게 쓸 데 없는 규제를 철폐하는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개특위는 또 선거여론조사가 상시 실시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전신고 및 등록의무를 상시화하는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 결과의 왜곡 공표, 언론인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당선·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및 왜곡사실 보도 등의 처벌 수준도 강화했다.
아울러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에 대해 비하·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이날 의결된 개정안엔 △선거전용 통신망 구축 △공관 외 장소에 4만명마다 1개소씩 최대 2개소의 재외 투표소 추가 설치·운영 △재외선거 영구명부제 도입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