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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3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국고보조금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관리지침의 주요 의제는 국고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다.
우선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는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해 집행한 경우에만 정당한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그간 심심찮게 발생했던 보조금 지출서류 위조 등을 통한 허위·부정청구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한 보조사업자가 일정금액 이상의 시설공사(2억원 초과) 또는 물품구매·용역계약(5000만원 초과)을 체결하는 경우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구매·용역계약에 따른 물품·공사대금 청구도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해 나라장터를 통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관리지침에서는 사업의 선정·집행·사후관리 등 보조사업 전 단계에 걸쳐 중앙관서장, 보조사업자 등이 준수할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보조사업 관리(적격성심사, 평가 등) 및 보조사업자의 회계투명성 강화(정산, 정보공시, 회계감사 등) 등을 위한 총 6개의 세부지침도 마련했다.
한편 이번 유관기관협의회에서는 각 부처별 보조금 부정수급 대책 추진현황과 국고보조금 정보공개 활성화 방안도 점검했다.
특정사업자가 관행적으로 계속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보조사업 신청시 보조금 수혜이력 및 기존 사업 수행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고용노동부 등의 부처가 평가하고, 보조사업자의 정산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지연기간에 상응해 가중 처벌하는 제재 규정도 마련했다.
또한 2017년으로 예정돼 있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가동 전이라도 보조금 관련 정보를 보다 확대 공개할 수 있도록 기재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을 통해 보조금 정보의 부처간·기관간 통합공개를 오는 10월까지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10월 이후에는 복지·농림·문화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보조사업을 선정해 보조사업 내역, 사업별 집행현황을 세부적으로 비교·공개할 계획이다.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보조금 개혁이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국정어젠다인 만큼 개혁 동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각 부처가 더욱 긴장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