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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반시설 공사 입찰담합 17개 건설사에 과징금 33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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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8. 0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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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 등 기반시설 공사 입찰 과정에서 투찰가격 사전합의, 들러리 참여 등 담합행위를 한 건설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4일 총 5건의 기반시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코오롱건설, 대림산업 등 17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29억5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코오롱건설과 휴먼텍코리아는 2008년 7월 조달청이 공고한 ‘완주군 청사 및 행정타운 건립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공사 추정가격의 95% 직하(直下)로 투찰키로 합의한 점이 적발됐다.

여기에 투찰 결과 설계점수가 높아 낙찰자로 결정된 코오롱건설이 사전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탈락자에게 3억원의 설계비를 지급키로 한 약속을 지켜지지 않은 점도 밝혀졌다.

SK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3개사가 투찰가격 및 투찰률 사전합의를 통해 담합행위를 한 것도 밝혀졌다.

조달청이 2010년 12월 공고한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1단계 1공구) 축조공사’ 입찰에 참여한 이들 3개사는 입찰을 3~4일 앞두고 서울시 종로구 소재 모 찻집에 모여 추첨방식을 통해 각사의 투찰가격과 투찰률을 결정하고 그 금액대로 투찰키로 합의했었다.

또한 대우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4개사는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2011년 3월 발주한 ‘화양-적금 3공구 도로건설공사’에서 역시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점이 적발됐다.

이들 4개사는 2011년 3월초경 서울 서초구 반포IC 인근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추첨 방식을 통해 각사의 투찰률을 95% 직하로 결정해 투찰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 밖에 대보건설, 서희건설, 한라 등 3개사도 국군재정관리단이 발주한 ‘BCTC 및 단기체류독신자숙소 건설공사’ 입찰에 앞서 모임을 갖고 각 업체별 투찰가격을 결정한 점이 적발됐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8년 1월 공고한 ‘호남고속철도 3-2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는 특정회사가 낙찰받는 대신 나머지 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는 형식의 담합행위가 적발됐다.

이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대림산업은 같은 해 7월경 포스코건설, 남광토건, 삼환기업, 경남기업 등 다른 입찰 참여사를 방문하거나 유선전화를 통해 하도급 계약체결 등을 조건으로 들러리 참여 합의를 유도했으며, 투찰률도 결정해 나머지 회사들에게 통보했다.

이후 대림산업은 들러리사인 삼환기업, 남광토건, 경남기업과 설계비 30억원에 상당하는 다른 공사의 공동도급 지분(500억원 상당) 또는 하도급계약(400억원 상당)을 체결한 바 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회기반시설에서의 입찰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 유사사건 재발 방지는 물론 사업자 간 경쟁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지자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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