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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경기도내 시군별 지자체 공무원들은 “정부와 경기도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정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실제 경기도내 31개 시군별 공무원의 장기 재직 특별휴가 일수를 살펴보면 수원시의 경우 10년 10일, 20년 10일, 30년 20일 등 총 40일 근속연수에 따라 특별휴가일을 운영하고 있고, 성남시는 10년 10일, 20년 20일, 30년 20일 총 50일 등으로 조례로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부천시 역시 10년 10일, 20년 15일, 30년 20일 총 45일 등으로 제정된 반면 양주시·포천시·동두천시는 20년 이상 1회 5일로 타 지자체와 40일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더욱이 이천시·안성시·여주시·파주시·양평군·가평군·연천군 등은 공무원의 장기 재직 휴가인 특별휴가 제도 자체를 아예 운영하지 않고 있어 최장 50일을 사용하는 성남시와는 50일이라는 극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공무원 특별휴가를 전혀 운영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과 20년 이상에 5일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은 “형평성에서 지나친 불이익이라며 적어도 경기도내 31개 시·군 간은 어느 정도 비슷하게 운영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다 같은 지방공무원 신분인데 어디는 50일을 쓰고 어디는 5일을 쓰는 이런 기형적인 불균형에서 오는 불이익과 사기저하는 결코 근무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없다”며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춰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편 시군별 특별휴가 일수 불균형 현상에 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특별휴가)에 따라 공무원 장기 재직 휴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며 “자치단체가 의회를 통해 조례로 제정 등 자치단체별 운영해야 한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또 경기도 관계자 역시 관내 시군별 간 극심한 차이에 대해 “경기도가 획일적으로 기준을 정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다”고 말했다. 이에 시군별 특별휴가인 공무원 장기 재직 휴가 일수 적용에 의한 불만과 원성은 더욱 높아져 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