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는 대부분 해상 및 수중에서 작업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사소한 부주의에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작업선 및 잠수작업 등 취약공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발간된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계획부터 준공단계까지 참여자의 역할과 업무범위를 명확히 정립 △잠수작업, 해상장비공사 등 취약공정에 대한 안전기준 제시 △현장 긴급사태 대응 요령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긴급사태 및 이상 징후 발견 시 최초 발견자가 즉시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현장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했다.
허명규 해수부 항만개발과장은 “항만사업장에 해당 매뉴얼을 적용하게 되면 위험요소 사전 제거 및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