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국민안전처 소관 재해위험저수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소하천 정비를 위한 추경예산 1044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하지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추경예산액(국고보조)과 같은 금액의 지방비 매칭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 지방비 부담액 1044억원 중 451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키로 했다.
기재부 측은 “지자체 지방비 확보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특별교부세를 활용한 실시설계 조기 발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특별교부세로 지원하는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등 3개 사업 전체 규모는 2088억원이다. 237개 재해위험저수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에 1488억원을 투입한다. 정비율이 낮아 재해위험이 높은 미정비 소하천 85개소에 600억원을 투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