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장비를 빌려 쓸 수 있는 기간보다 기존 1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임대사용료도 시중 임대가격의 90%를 넘지 못하게 제한된다. 임대료 사용·관리 과정도 투명화된다.
해양수산부는 보다 많은 양식 어업인들이 양식장비 임대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로 7년째를 맞는 양식장비 임대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고가의 양식장비를 구입하도록 지원해 어가에 이를 싼 값으로 빌려주도록 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해수부가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번 개선사항 중 눈에 띄는 부분은 그동안 각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제정했던 운영규정 중 일부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사업을 통해 축적된 각 지자체의 운영 노하우와 양식 어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우선 해상에서 사용되는 장비의 특성상 중·단기 임대가 불가능한 양식장 관리선과 해상작업대 등의 경우 공동사용자 등록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럴 경우 어촌계별 또는 해역별로 공동사용 신청 시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임대받을 수 있게 된다. 임대기간도 최대 4년(현재는 1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중·단기 임대로 인한 임차인의 잦은 교체로 장비관리 소홀 및 수명단축, 관리비용의 과다발생, 임대료 감소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인 공동사용을 통해 보다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양식어업인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임대료는 시중 임대가격의 90%를 넘지 못하도록 해 보다 많은 양식 어업인들이 적은 부담으로 지속적인 혜택을 받도록 했다.
그동안 임대료 사용·관리 등의 전반사항을 임대사업별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 부여해 일부 임대사업소에서 인건비와 관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문제도 개선했다.
이를 위해 임대료의 수입 및 지출은 입출금 전용계좌를 통해서만 관리하도록 하고, 임대료 사용항목도 위탁수수료와 장비의 유지·관리비에 한해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사업소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이 가능한 위탁수수료는 장비의 임대기간과 임대료 수입 등을 감안한 최고지급율(15~25%)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장비의 유지·관리비는 유지보수, 세금, 홍보, 추가 장비구입비 등에 한해 사용토록 했다.
양근석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양식장비 임대사업이 보다 투명하게 관리돼 더 많은 어업인들이 고가의 양식장비를 쉽고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어 양식 수산물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