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사업자와의 라이선스 계약시 이의 금지 및 재계약 등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돌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국내 기업이 디지털 오디오 제품을 생산하려면 디지털 오디오 코딩 기술표준인 AC-3에 대한 라이선스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돌비로부터 반드시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AC-3는 세계 각 국의 디지털 방송 및 DVD 등 매체의 표준화 기구에서 오디오 코딩 표준으로 채택한 기술로서 디지털 텔레비전, DVD 플레이어 등에 이 기술을 구현하지 않으면 소리를 재생할 수가 없게 된다.
현재 돌비로부터 라이선스를 받고 있는 국내 사업자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90여개 업체이며, 이를 통해 돌비가 거둬들이는 국내 로열티 수입은 지난해 기준으로 약 1억9000만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돌비가 국내 사업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을 때 설정한 불공정 행위의 대표적 사례는 ‘특허의 효력 등에 대한 부쟁의무 부과’다. 즉 국내 사업자가 어떤 방법으로도 특허의 효력 또는 소유를 다툴 수 없도록 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한 것이다.
만약 국내 사업자가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기도 했다.
또한 돌비는 국내 사업자가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실제로 침해 또는 남용한 경우 이외에 그럴 우려만 있는 경우까지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국내 사업자가 사전에 보고한 물량과 감사로 확인된 물량의 차이가 극히 미미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및 제반 감사비용을 전부 부담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이밖에 국내 사업자가 취득한 이용발명 등 권리를 돌비에게 배타적으로 양도하고 제3자에게는 라이선스를 금지하는 조건을 내걸은 점도 적발됐다.
황원철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AC-3처럼 표준으로 설정된 기술은 대체가 어려워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돌비와 같은 표준기술 보유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시에는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