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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세법개정안] 펀드투자 손실 봐도 세금 깎아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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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8. 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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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관심 가질 만한 생활밀착형 세제개편 내용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내용도 다수 포함돼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사용에 따라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올해 들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영향 등으로 크게 위축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50%로 1년간 인상키로 했다.

시행기간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로, 이 기간 중 사용한 체크카드 등 사용금액이 각각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경우에 적용된다.

펀드에 가입했다 손실을 본 투자자의 세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내용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 정부는 펀드에 편입된 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에 대해 매년 과세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해 이후 환매할 때 일괄과세키로 했다.

즉 지금 펀드 투자이익을 봤더라도 과세하지 않고 미뤄뒀다가 손실 발생을 이유로 환매할 경우 과거 투자이익에서 이를 차감한 후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투자손실에다 세금까지 내야 했던 펀드투자자의 세 부담이 다소나마 줄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학부모의 권익보호를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도 있다.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전학)을 할 경우 이전 지역에서 살고 있던 주택을 팔았을 때 보유기간 요건(2년)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키로 한 것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구족을 위한 관세환급 대상 확대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계약과 상이한 물품’에 대해서 1년 이내에 관세환급이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이용자 변심 등에 따른 ‘단순반품’의 경우라도 6개월 이내에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오래도록 근무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통해 유인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보상금(내일채움공제)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50% 감면하는 내용이 신설됐고, 우리사주를 취득한 근로자에게는 6년 이상 보유한 후 인출할 경우 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세제혜택 부여방안도 있다.

우선 사업에 한번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재기(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각각 1년과 9개월로 정해져 있는 체납처분 및 세금납부 유예기간을 모두 3년으로 늘려 2018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체납처분·세금납부 유예 대상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여야 한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못해도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매년 1~6월(제1기 과세기간)과 7~12월(제2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공제허용 기간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제1기 매년 7월25일, 제2기 다음해 1월25일)까지 두 달 가량 연장된다.

부가세 신고준비 과정 등에서 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이 지나 늦게 발급받아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수출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시점에 세관에 내야 하는 부가세 납부도 세무서 부가세 신고시점까지 늦춰진다. 이럴 경우 수입 부가세 납부가 최소 40일 이상 늦춰져 기업 입장에서는 이 기간만큼 자금활용폭이 넓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전통주산업 육성을 위해 음식업자가 탁·약주 등을 제조해 자신의 영업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가 신설된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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