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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펀드과세 개선 등 서민의 재산형성과 민생안정 차원의 세제혜택도 새롭게 추가되는 한편,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종교소득세 명시화 등 공평과세를 위한 세원투명화 작업도 함께 진행된다.
정부는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수출부진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에 따른 소비급감으로 저성장 국면에 빠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최근 3년간 약화된 세수기반을 확충한다는 취지에 맞게 짜여졌다.
최 부총리도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경제활력 강화”라면서도 “세금을 공평하게 과세하고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소득 과세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정책효과가 미미한 비과세·감면은 우선적으로 정비하겠다”는 언급을 통해 세수확충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이번에 발표된 대부분의 세제개편 내용도 경제활력 제고와 함께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면서도 공평과세와 조세제도 합리화를 추진한다는 기본방향 하에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고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부담은 늘리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은 15250억원 가량 줄고, 고소득자와 대기업 부담은 1조529억원 증가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도 연간 1조892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청년고용증대세제 및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신설, ISA 도입 등 경제활력 강화와 민생안정 목적의 세수감소 요인이 있지만,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고소득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외,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확대 등 증가 요인이 이를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을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