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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탈피와 청년 고용절벽 완화 등을 위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공평과세와 조세제도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가 밝힌 이번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이지만, 이를 좀더 명확하게 정리하면 ‘경제활성화’와 ‘세수확충’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정부가 “수출부진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충격 등으로 소비가 급감하면서 저성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최근 3년간 국세수입 실적이 예산을 밑돌아 세수기반이 약화됐다”며 세법개정 배경을 밝힌 부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연간 1조892억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만약 이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한 마리 토끼인 세수확충 측면에서는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다른 토끼인 경제활성화다. 정부는 세제개편을 앞두고 불합리하게 적용돼 왔던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서도 세수확충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줄곧 자신해왔다. 하지만 경제계는 이러한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가 기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해오고 있다.
참고로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소득자·대기업 부담은 1조529억원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경제활성화와 세수확충이라는 상충될 수밖에 없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이번 개정안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