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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정책위의장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우리 헌법 119조에 ‘경제민주화’ 표현이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제 당정에서 내놓은 재원조달 방안과 대기업 소유구조 개편안에 대한 비판이다.
당정은 공정거래법 개정은 검토하겠지만 ‘기존’ 순환출자 금지를 포함할 지에 대해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신 해외계열사 지분 공시, 변동내역 공개 등을 통해 기업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해소하겠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당정에서 신규만이 아닌 기존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은 투자위축, 경영권 방어의 어려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과도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 의장은 기업활동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기존 순환출자 금지를 결정하지 않은 데 대해 “기존 순환출자를 해도 삼성 등 서너개 대기업 정도에 적용될 뿐”이라며 모든 대기업 대상이 아님을 강조했다.
앞서 그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세제 당정의 ‘청년고용증대세제’를 결정한 데 대해 부분적이나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청년고용할당제’를 강조, 대기업도 공공기업처럼 최소 3% 정도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야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했다.
최 의장은 모든 당정에서 ‘법인세’는 전혀 언급이 없었던 점을 비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연계해 총수 일가와 회사 이익을 위해 악용될 우려가 있는 일명 ‘원샷법’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