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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임시공휴일 진료… 진찰료 30% 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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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영 의학전문기자

승인 : 2015. 08. 06. 19:21

광복 70주년 기념으로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4일 병원 진료를 받거나 진료예약한 환자는 진료비를 더 내야 한다.

6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인 14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건강보험 급여기준 등에 따라 야간·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된다. 야간·공휴일 가산제는 의료기관이 법정공휴일과 기타 정부가 수시 지정하는 휴일이나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이전까지 야간에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진찰료에다 30%를 추가해주는 제도다. 환자 본인도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30% 더 늘어난다.

김시영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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