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공정위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등록돼 영업 중인 다단계 판매업체는 모두 13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 중 4개 사업자가 폐업했으며 11개 사업자가 새롭게 다단계 판매업체로 등록했다. 신규 등록 11개 사업자는 공제조합과 소비자 피해 보상 계약을 체결했다. 판매원과 소비자들은 다단계 판매업체의 청약철회와 환불거부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공제조합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같은 기간 2개 업체가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 해지돼 다단계 영업이 금지됐다며 이들 업체와 거래를 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제계약이 해지된 업체는 ㈜지엔지피, ㈜파코스코리아 2곳이다.
이외에도 2분기 중 휴·폐업, 상호, 사업장 주소·전화번호 변경 등 주요 정보 변경이 발생한 업체는 총 16개다. 공정위는 주소와 전화번호 변경이 잦은 업체는 소비자피해 발생 우려가 높다며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측은 다단계 판매원 가입희망자와 소비자들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거래에 앞서 휴·폐업 여부와 주요정보 변경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2분기 중 있었던 주요정보 변경사항은 공정위나 스마트컨슈머 홈페이지(www.smartconsumer.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