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4일 정청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 10명의 의원들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5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해외송금할 경우 송금받는 금융회사 등에게 송금인의 성명, 계좌번호, 수취인의 성명 및 계좌번호와 함께 송금인의 주소 또는 주민번호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을 수정할 것을 제시했다.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의원들은 “생년월일 등 다른 자료로도 개인 식별이 충분히 가능하고 현재에도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선택해 제공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가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할 사항은 아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