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7일 발표한 상황별 행동요령에 따르면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을 때에는 농작업 중간중간 짧은 휴식을 자주 갖고 시설하우스나 야외에서 장기간 작업할 때는 아이스팩이 부착된 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사람뿐 아니라 농기계도 과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시로 냉각장치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작업 중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과 염분을 섭취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때 알콜이나 카페인이 있는 음료를 마시는 것은 금물이다.
폭염으로 인한 가축폐사를 막기 위해서는 축사 천장에 스티로폼 등 단열재를 부착하고 창문을 개방하거나 선풍기·팬 등을 이용해 지속적인 환기를 해야 한다. 돈사(돼지)와 계사(닭)의 경우는 복사열을 방지하기 위해 천장에 물분무 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좋다.
과일·채소류를 키우는 하우스 역시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차광시설, 점적관수, 수막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하우스가 아닌 노지 재배채소는 스프링쿨러를 이용한 관수작업을 하면 폭염피해를 줄일 수 있다.
폭염경보가 발령됐을 때에는 가급적 야외나 하우스에서 작업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고령, 독거노인, 신체허약자, 성인병 환자는 절대 피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작업을 해야 할 때는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오후 2~5시 사이 시간을 피하는 게 좋다. 야외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빠른 동작을 삼가하고, 자주 휴식을 취해야 한다.
축사 내 가축에게는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비타민, 광물질을 섞은 사료를 먹여야 한다. 습기로 곰팡이가 피거나 오래된 사료는 아까워 하지 말고 버려야 한다.
또한 축사 내 분뇨제거와 건조상태도 수시로 확인하고, 만약 가축이 폐사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군구 방역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축산농가는 폭염으로 인한 폐사 등의 피해를 농협에 신고하면 절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