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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이 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발표한 ‘어린이·유아용 풀 비교정보’에 따르면 조사대상 10개 제품 중 5개제품의 내외부 절단 부분에서 ‘거스러미’가 발견돼 사용에 적합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스러미란 재료를 깨끗하게 절단하지 않거나 마무리하지 않아서 생긴 거친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주로 수영복을 입거나 옷을 입지 않은 어린이나 유아가 사용할 경우 피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거스러미가 발견된 제품은 위니코니의 엠버 에어쿠션풀을 비롯해 뽀로로타원풀(미미월드), 사각중형풀장(두로카리스마), 라바 사각 베이비풀(라온토이), 키즈 그늘막 튜브(인텍스 인더스트리) 등 5개다.
어린이 신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도 발견됐다. 유해물질이 발견된 제품은 디코랜드의 피셔프라이스 베란다 풀로, 장기간 노출시 어린이의 생식기능이나 신체 발달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DINP(다이이소노닐 프탈레이트)가 16.8%나 검출됐다.
또한 베스트웨이가 출시한 그늘막 튜브, 프레임 풀 등 2개 제품의 경우는 모델명, 제조연월, 제조자명, 수입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제품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한글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편의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제품도 발견됐다. 두로카리스마의 사각중형풀장과 위니코니의 엠버 에어쿠션풀은 한국소비자연맹 실험 결과 수동으로 공기를 주입하기 어렵고 전기에어펌프를 사용하더라도 최소 1분에서 최대 11분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10개 제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점은 어린이·유아용 풀이 외부물놀이 기구가 아닌 완구로 분리돼 재료 두께 등 규격 기준이 없어 사용 후 특별한 관리가 없을 경우 품질이 급격히 저하된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연맹 측은 “일상생활 조건에서 5개월간 방치하면 재질이 찢어지는 정도 등과 관계된 인장 절단 하중이 많게는 13% 정도 감소한다”면서 “공기가 주입된 상태로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번 사용할 때마다 공기를 빼고 수분을 잘 닦아두는 등 보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