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정규직 전환 채용 시험을 폐지하고, 지점내에서 근무태도와 영업 실력으로만 평가해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는 근무 평과와 영업 성과 중심으로만 정규직 전환이 될 예정”이라며 “(지난 5월에 채용된)약 200명의 무기계약직부터 전환채용 시험이 폐지된다”고 말했다.
앞서 무기계약직 직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실무고시를 반드시 거쳐야 했다. 이 전환 채용시험은 은행의 수신·여신·외환 등 각종 업무에 대한 실무를 종합한 것으로, 이들은 여기에 평소 근무태도 평가와 영업 실력 점수까지 더해야 정규직 후보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해도 은행내 자리가 나지 않으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 시험을 통과해 정규직으로 전환한 직원 수는 극히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무기계약직은 매년 재계약을 하지는 않지만 정규직과 달리 정년이 보장되지 않고 승진이 어렵다. 복지 혜택과 임금체계도 다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 능력 차이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은행측은 무기계약직들의 업무 능력 강화를 위해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회를 대폭 넓히면서 수익성 증가에 든든한 ‘지원군’으로 만들 예정이다.
특히 국민은행이 무기계약직에 이처럼 채용 활로를 열어준 것은 현재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구통합’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은행들은 직원 1인당 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창구통합을 실시·추진하고 있다. 창구통합은 기존에 개인과 기업 등으로 나눠져 있던 지점내 창구를 하나로 일괄 통합하는 것으로, 한 직원이 개인부터 기업까지 모든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게 된다.
은행측은 직원은 물론 무기계약직들의 역량도 강화해 영업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무기계약직들의 정규직 전환 채용시험을 폐지시켜 불안감은 없애고, 업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창구통합으로 인한 직원들의 원스톱 체제는 은행권의 ‘대세’”라면서 “은행의 수익성을 위해 전 직원의 역량 강화가 목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전환 시험이 폐지되면 지점장 권한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기존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에서 전환된 정규직의 차이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시험이 폐지된다는 것은 그만큼 평가하는 주체(지점장 등)의 힘이 커진다는 의미”라며 “같은 정규직이라도 승진에서 아예 배제시키는 등의 차별을 없애는 것이 가장 근본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