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금융개혁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개인제재 위주에서 기관·금전제재 중심으로 제재의 중심축을 전환·제도화하고 검사·제재 관행에 대한 실태점검 지속할 예정이다. 합리적인 결정체계 마련을 전제로 수수료·금리 등 가격변수에 대한 당국의 인위적인 개입을 근절하고, 담보·보증 위주의 보수적 여신관행 개선 등을 위해 KPI 등 성과평가 및 면책제도의 실태점검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할 방침이다.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를 위해 윤리규범 도입, 준법감시인 역할 강화 등 내부통제시스템 강화한다.
비공식 행정지도, 구두지도 등 그림자규제를 일체 정비하고, ‘금융규제 옴브즈만’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금융규제 상시개혁 시스템도 구축한다.
금융권역별로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먼저 은행권에서는 △수수료·금리·배당 등 가격변수에 대한 당국의 인위적 개입 근절 △사회공헌, 정책상품 취급시 자율성 제고 및 과도한 실적점검 금지 △부수업무의 폭넓은 인정, 해외진출 절차개선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등 책임성 강화한다.
금융투자업권에서는 다음달 중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보험권에서는 ‘판매채널 정비방안’과 상품출시 및 가격 결정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서민금융기관에서는 지역·서민중심의 관계형 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감독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자본 공급과 회수가 선순환되는 자본시장 생태계 구축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기업 생애주기별 보증체계 개편 등 정책금융 역할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기술신용대출을 은행의 중기여신 관행으로 정착·시스템화한다.
특히 인터넷은행 등 핀테크 활성화 및 새로운 금융모델 도입한다. 다음달 30일부터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후 12월 중에 예비인가를, 내년 상반기에는 본인가를 내줄 예정이다. 이 외에도 크라우드 펀딩,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은행 계좌이동서비스 등 새로운 금융모델을 도입한다. 4분기에는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보험상품을 비교하며 선택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을 출시할 예정이다.
계좌이동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10월중 온라인을 통해 자동납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2월부터 전국 은행지점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9월 중에는 생애주기 등에 따른 금융소비자 맞춤형 교육 확대,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제 도입 등 금융교육 인프라 강화 한다. 또 이달부터 금융권의 해외사업 활성화를 위해 20억불 규모의 해외 SOC펀드 조성 및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