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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사의 수수료·금리 개입 근절…내부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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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5. 08. 1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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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수수료나 금리 등에 대한 인위적인 개입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금융사의 책임성 확대를 위해 준법감시인 역할을 확대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 강화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금융개혁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개인제재 위주에서 기관·금전제재 중심으로 제재의 중심축을 전환·제도화하고 검사·제재 관행에 대한 실태점검 지속할 예정이다. 합리적인 결정체계 마련을 전제로 수수료·금리 등 가격변수에 대한 당국의 인위적인 개입을 근절하고, 담보·보증 위주의 보수적 여신관행 개선 등을 위해 KPI 등 성과평가 및 면책제도의 실태점검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할 방침이다.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를 위해 윤리규범 도입, 준법감시인 역할 강화 등 내부통제시스템 강화한다.

비공식 행정지도, 구두지도 등 그림자규제를 일체 정비하고, ‘금융규제 옴브즈만’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금융규제 상시개혁 시스템도 구축한다.

금융권역별로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먼저 은행권에서는 △수수료·금리·배당 등 가격변수에 대한 당국의 인위적 개입 근절 △사회공헌, 정책상품 취급시 자율성 제고 및 과도한 실적점검 금지 △부수업무의 폭넓은 인정, 해외진출 절차개선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등 책임성 강화한다.

금융투자업권에서는 다음달 중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보험권에서는 ‘판매채널 정비방안’과 상품출시 및 가격 결정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서민금융기관에서는 지역·서민중심의 관계형 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감독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자본 공급과 회수가 선순환되는 자본시장 생태계 구축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기업 생애주기별 보증체계 개편 등 정책금융 역할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기술신용대출을 은행의 중기여신 관행으로 정착·시스템화한다.

특히 인터넷은행 등 핀테크 활성화 및 새로운 금융모델 도입한다. 다음달 30일부터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후 12월 중에 예비인가를, 내년 상반기에는 본인가를 내줄 예정이다. 이 외에도 크라우드 펀딩,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은행 계좌이동서비스 등 새로운 금융모델을 도입한다. 4분기에는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보험상품을 비교하며 선택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을 출시할 예정이다.

계좌이동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10월중 온라인을 통해 자동납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2월부터 전국 은행지점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9월 중에는 생애주기 등에 따른 금융소비자 맞춤형 교육 확대,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제 도입 등 금융교육 인프라 강화 한다. 또 이달부터 금융권의 해외사업 활성화를 위해 20억불 규모의 해외 SOC펀드 조성 및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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