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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12명에게 41억7000만원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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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08. 1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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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12명에게 배상금과 위로금 총 41억70000만원의 지급이 결정됐다.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지난 13일 ‘제9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인적·화물손해배상, 어업인 손실보상 등에 대한 배보상액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희생자 및 생존자에 대한 인적손해 배상 18건 44억원의 지급 결정됐다.

이와 관련 희생자 12명에게 배상금 37억원과 위로지원금 4억700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생존자 6명에게 배상금 1억6000만원과 위로지원금 6000만원의 지급 결정됐다.

심위위원회는 기존 배상금수령자가 신청한 위로지원금 8700만원 및 화물손해 배상 37건 7억5000만원에 대해서도 지급 결정했다.

아울러 어업인 손실보상 70건 1억5000만원의 배상금 지급도 걸정했다.

이날 결정된 배보상금은 청구인의 동의성 등이 제출될 경우 즉시 지급될 예정이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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