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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는 대산 석유화학단지 국세환원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알리고 해법 논리 개발을 위해 오는 10월 정책토론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 공감대 확산과 함께 단계적 추진방향 및 전략을 정립하고 필요성 논리 및 근거 등을 마련, 본격적인 법제화 청원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책 토론회 결과물을 토대로 충남도와 도·시의회, 국회의원, 사회단체 및 기업체, 언론 등은 물론 울산과 여수지역 지자체와의 연계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완섭 서산시장도 지난 14일 9000억원 규모의 외자유치를 위한 중국 출장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만나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법률 제정에 도가 적극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대산 석유화학단지에서 매년 4조원의 국세를 납부하는데 반해 주변지역 정비와 안전관리 등은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사례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적극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안 지사는 큰 공감과 관심을 표명하며,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공조와 국회 공론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인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세계 4위(에틸렌 생산 기준) 석유화학산업의 중추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으며, 2014년 기준 대산5사에서 납부한 내국세와 관세 등 국세는 2015년 총 국가예산의 1.2% 규모인 4조476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대산석유화학단지는 국가공단이 아닌 개별공단이기에 정부로부터 변변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시세와 도세를 모두 합친 지방세는 2014년 말 기준 국세 대비 0.89%인 398억원에 불과하다.
시는 지난 4월 유무형의 피해를 감수하며 살고 있는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 법률 제정을 도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충남도에 공식 요청한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