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19일 공개한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함유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제품 중 10개 제품이 ‘환경보건법’ 상 위해성 기준을, 121개 제품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상 유해물질 함량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 시중에 유통 중인 장난감, 문구 등 3009개 어린이용품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환경보전법 상 위해성 기준을 초과한 10개 제품에는 플라스틱 인형·장난감, 목욕완구 등 8개 제품이 프탈레이트 기준을, 악세서리 2개 제품이 카드뮴 기준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상 유해물질 함량기준을 위반한 121개 제품의 경우 플라스틱 인형·장난감, 스포츠용품 등 47개 제품이 프탈레이트 기준을, 악세서리, 금속장신구 등 74개 제품이 납·카드뮴 등 중금속 기준을 초과했다.
특히 지우개, 머리핀 등 일부 제품은 각각 함량기준의 430배, 374배가 넘는 프탈레이트와 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함량기준을 초과한 121개 제품 중 34개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18일 수거명령과 함께 관련 정보를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전국 대형유통매장 등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을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 중인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위해상품으로 등록될 경우 대형마트나 중소유통업체, 온라인 유통업체 등에서 판매가 차단된다.
또한 환경부는 제조일 등이 불분명한 87개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 사실확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수거 권고조치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할 계획이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어린이용품에 대해서는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함량기준 초과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겠다”며 “유해물질 관리대상 확대를 위해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개정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