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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지 못할 농산물 원산지 표시···처벌강화 불구 위반사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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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8.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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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처벌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가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원산지 자율표시와 관련해 보다 강도 높은 규제(처벌)를 요구하는 업계의 의견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위반을 한 농산물 판매·가공업체(농식품 및 음식업 포함)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429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형사입건 및 고발 대상인 원산지 거짓표시 업체는 2822개, 과태료 부과대상인 미표시 업체는 1468개였다.

아직 정확한 통계가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수입산 쌀을 사용하고도 국내산 막걸리로 허위표시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는 올해 들어서도 여전히 줄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달 들어 수입쌀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다 적발된 업체만 해도 124개나 될 정도다.

이 같은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도 처벌 강도를 높이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지난 6월 4일부터 농수산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업체에 대해 기존 형사처벌(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과는 별도로 위반금액 5배 이하의 과징금을 추가 부과키로 했다.

추가 부과되는 과징금은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 행위가 적발됐을 때 적용되며, 과징금액도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금액에 따라 최소 0.5배에서 최대 4배(3억원 한도)까지 7단계로 차별화된다.

하지만 2년간 2회 이상이라는 과징금 부과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 의견도 나오고 있다. 2년마다 1회씩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릴 수 없어 처벌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 단속인원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농산물의 경우 250명의 중앙정부 전담단속인원이 약 120만개에 달하는 원산지 표시대상업체(소)를 관리하고 있어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줄이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가 처벌강화와 더불어 보완을 추진 중인 정책이 원산지 우수표시업체지정, 전통시장과의 양해각서(MOU) 체결, 명예감시원 활동 지원 등 원산지 자율표시 제도다. 정부차원의 단속만으로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를 상당히 줄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 마련된 것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지난 7월 3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산물(농식품포함)의 원산지 자율표시 정착 방안’에 대한 온라인 정책제안 토론을 실시하기도 했다. 위반업체에 대한 지도·단속과 더불어 업계가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잘 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다.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를 통해 제시된 의견 중에는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원산지 우수표시업체 지정과 같은 자율표시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이를 제어할 규제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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