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전·출입 사항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 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다.
사실조사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부실 신고자, 거주불능장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등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 각 세대를 방문하여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한다.
시는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가 발견되면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할 예정으로 이 기간 동안 거주불명 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을 경감해 줄 계획이다.
문의는 서산시청 자치행정과(660-3365)나 각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