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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소방서, 주택 기초소방시설 조기설치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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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15. 08. 2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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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소방서(서장 김경호)는 강화된 주택 기초소방시설을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홍보활동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 주택은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2017년 2월 5일까지 해당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은 이미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은 제외 된다.

기초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살펴보면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서산소방서 홈페이지 및 소셜네트워크(SNS)에 홍보 포스터 게시, 서산 호수공원 등 전광판 표출을 통한 홍보, 각종 캠페인 및 대외활동 시 전단지 배포, 초·중·고등학교에 가정통신문 발송 등의 방법으로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전개할 예정이다.

한웅교 예방안전팀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기초소방시설을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신문 및 방송 언론매체를 통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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