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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대체부품차 무상수리 보호법안 발의…자동차 AS 판도변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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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록 기자

승인 : 2015. 08. 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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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체부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했던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 수리비 인하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법은 자동차업계가 대체부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36개월간의 무상수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등의 내용을 담았다.

미국의 경우 완성차 업체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부품(OEM)은 55%, 대체부품(Non-OEM)은 45%에 이를 정도로 대체부품 시장이 활성화돼 있다.

민 의원은 “자동차 수리비가 비싼 이유는 완성차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부품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대체부품을 통해 경쟁촉진형 부품시장을 만들면 해결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입차와 완성차 회사의 부당한 기득권에 맞서 자동차 수리비 인하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의 후속 법안이다.

이번 법안은 국내 완성차와 외제차 업계가 대체부품 사용을 빌미로 무상수리를 거부하거나, 정비용 부품에 대해 디자인권을 설정하는 걸 막기 위해 마련됐다.
최성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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