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마련해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위는 MS가 노키아의 휴대폰 단말기 사업을 인수하는 기업결합 건에 대해 MS의 특허권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내용의 동의의결을 조건으로 최종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MS가 노키아 휴대폰 사업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국내 IT 업계의 특허권 남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출한 자진 시정방안을 공정위가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공정위가 확정한 이번 동의의결에 따라 MS는 앞으로 국내에서 휴대폰 사업을 하면서 과도하게 특허사용료(로얄티)를 올리거나 부당하게 특허침해소송을 걸어 경쟁자인 국내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사업제휴계약(BCA)을 통한 경쟁저해 우려와 관련해 MS와 국내 스마트폰 제조업체 간의 민감한 영업정보 교환(요청)을 금지하는 내용도 이번 동의의결에 포함됐다.
MS는 2013년 11월 노키아의 휴대폰 단말기 사업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이를 신고했었다. 모바일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한 MS가 노키아 인수를 통해 직접 휴대폰 단말기까지 생산할 수 있게 되자 국내 스마트폰 업체와는 경쟁관계가 형성되면서 특허권 남용 우려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MS는 경쟁제한 우려를 자발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내용의 시정방안과 함께 동의의결을 공정위에 신청했고, 공정위도 여러 차례의 협의과정을 거쳐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태블릿 관련 특허도 추가하고 판매금지소송 제한지역을 국내에서 해외로 넓히는 등 시정방안의 적용범위 확대 조치를 통해 MS의 노키아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결정은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이 글로벌 특허기업 횡포로부터 피해를 입을 우려를 사전에 차단해 스마트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지켜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특히 MS의 로얄티 인상은 궁극적으로 국내 스마트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