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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수산당국, 불법어업 근절 노하우 전수 위해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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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8. 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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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수산당국이 유럽연합(EU)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를 위한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았다.

태국은 지난 4월 21일 우리나라가 EU 예비 불법어업국에서 지정 해제되던 날 신규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해양수산부 지난 24일 부산을 방문한 태국 농업조합부 수산실 소속 불법어업(IUU) 대응팀과 태국의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양자회의 등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스위몬 수산실 검사품질관리과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태국 대표단이 이번에 한국을 찾은 이유는 우리나라의 불법어업 근절 노력과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수준의 조업감시센터(FMC) 및 대(對) EU 수출 수산물에 대해 어획증명서를 발급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시찰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특히 태국 측은 짧은 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 우리나라의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조치 중 △원양산업발전법 및 관련제도 △어업허가 관리절차 △조업감시시스템 운영 및 선박모니터링시스템(VMS) 관리 현황 △유럽공동체(EC) 어획증명서 발급을 위한 검증 절차 및 검증 관련 시스템에 관심을 보였다.

또한 태국 측은 양국이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협력하는 양해각서(MOU) 체결도 제안했다.

태국 대표단은 이날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한국의 경험과 선진화된 조업감시 통제시스템은 태국이 EU의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를 이끌어 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해수부 측도 “태국이 성공적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불법어업 근절 의지, EU·비정부기구(NGO) 등과의 협력, 태국 수산업계의 참여 등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현호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은 “이번 태국 IUU 대응팀의 방문은 불법어업 근절과 한-태국간 수산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향후 태국이 모범적인 조업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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