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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무겁고 큰 대형 폐가구류를 배출할 때 해당 지자체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예약하면 집 바로 앞에서 수거해주는 ‘폐가구류 수거체계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세종특별자치시를 비롯해 경기도 용인시, 전남 순천시, 경남 밀양·양산시 등 모두 5곳이다. 이들 5개 지자체는 환경부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배출예약 시스템 운영, 문전수거 추진체계 마련 등 수거운반 기반체계를 구축하는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가구류는 대형 생활폐기물에 해당돼 크기에 따라 3000원(1인용 소파 등)에서 3만원(돌침대 등)에 해당하는 스티커를 부착해 지정된 장소(거점수거)로 사용자가 직접 운반해야 한다.
하지만 1인가구 및 노인가구 증가 등으로 무겁고 규모가 큰 대형 폐가구를 배출할 때 불편함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 그동안 현행 폐가구 배출제도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다.
환경부 측은 이번 시범사업은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폐가구류 배출시 국민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5개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서비스지역, 품목, 대상, 비용, 내용 등을 구성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폐가구 크기에 따라 스티커를 구매해 부착하는 사항은 폐기물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현행대로 유지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독거노인 등 일부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만 스티커 비용이 면제된다.
환경부는 올 연말까지 지자체별 시범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참여 지자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 은평구가 내년부터 시범사업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폐가구 수거 서비스가 확대되면 국민 편의가 크게 증가하고 자원재활용 차원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지자체에 따라 저소득층에게 폐가구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일석삼조의 효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