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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 외 일반개도 군수 허용하면 진도군 반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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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08. 2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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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으로 진도군수가 허용하면 진돗개 외 다른 개도 진도군으로 반입이 가능해진다.

또한 와인제조시 오크칩·오크바 사용도 허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지자체 규제 중심의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을 개최하고 농식품 규제개혁 성과점검 치 지자체 규제 정비 현황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331건의 핵심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했다. 총 331건의 핵심규제 중 287건을 완료했고, 54건은 정상 추진 중이다.

귀농·귀촌 활성화 및 농촌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완화, 식품산업 및 전통주 육성 관련 소규모 탁·약주 생산판매 허용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590건의 지자체 조례·규칙 전수조사를 통해 339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5건의 지자체 불수용을 제외하고 조례·규칙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농식품부는 지자체에서 건의한 474건의 규제개선 과제 중 총 60건을 수용해 개선 중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을 완료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 축산관련 종사자가 인터넷 교육과정을 통한 의무교육 이수 가능, 여러 개체를 동시에 등록할 수 있도록 동물등록신청서 양식 개정, 진돗개 불량견 도태 규정 폐지, 진도군에 진돗개 외의 개 반입 제한 완화, 액비 운송?살포차량 면세유 지원 등이 일례다.

이중 군수가 허용할 경우 진도군에 진돗개 외의 개 반입을 가능토록 하는 방안 추진이 관심을 끌고 있다.

현행 규정에는 진돗개 보호지구에 진돗개 외의 개를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가 △진돗개에 관한 시험·연구용 개 △번식능력이 없는 개 △진돗개 홍보용 개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처럼 진돗개 외의 개를 반입할 수 있는 사유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특히 진도군민이나 진도군을 오가는 여행객 등에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현행 규정으로는 진도군을 단기간 여행·방문하고자 하는 사람이 진돗개 외의 개를 반려목적으로 동반하려는 경우에도 해당 개의 반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군수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 반입 가능의 내용을 담은 ‘한국진도개 보호 육성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12월 이 법의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제1차 규제개혁 현장포럼’에서 건의된 총 11건의 과제 중 5건을 수용하기로 했고,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 완료할 계획이다.

기타주류로 술 품질인증 대상으로 추진 △와인제조시 오크칩·오크바 사용 가능 △임산물 재배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산지이용 가능 △소규모(목장형) 유가공업 HACCP 기준 개선 △준보전산지내 야영장 설치 허용 등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지자체 규제 관계자 및 규제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이 단순건의에서 끝나지 않고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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